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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 정밀 점검을 벌였다.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첫 통합환경 정밀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환경 관리 위반사항 6가지를 적발했다.
3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환경부가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경북 봉화군과 한국환경공단 등도 함께 참여한 점검에선 통합환경 조건 이행 여부와 대기·수질 등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관리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는 대기 배출시설 일부에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후드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했다.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고장나거나 훼손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또 수질 허가조건으로 일부 공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해야 하지만, 간헐적으로 가동했다. 폐기물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사항은 자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낙동강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반에 대해 엄격한 시설관리를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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