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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은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비전문 취업(E-9)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직접 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업종 특성에 따른 계절적 수요나 업황 변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의 활용방식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E-9)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학생 체류 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규모는 적어, 외국인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로 인한 불법체류도 급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D-2)은 2018년 10만2천여 명에서 2022년 13만4천여 명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불법체류도 같은 기간 1천419명에서 9천408명으로 크게 늘었다 . 반면 취업 사증 전환 현황은 2018년 889명에서 2022년 1천360명에 불과하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이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갖도록 해 국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이들의 불법체류를 막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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