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만 54억' 대구판 빌라왕 40대 구속 기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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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4 16:55  |  수정 2023-04-04 19:07  |  발행일 2023-04-05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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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한 주택가 전경. 영남일보 DB

무자본으로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구판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남구와 서구, 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소유한 빌라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준 셈이다.

A씨는 또 자본 없이 토지나 건물을 사들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 등을 새로 지은 뒤 해당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매입비와 신축공사비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대폭 줄여 고지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대구지검은 지난 1월30일 전세사기 대응 관계 기관 간담회를 통해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힘썼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구 남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혐의 입증에 필요한 판례, 사례 등을 제공하는 등 '팀 워크'를 발휘했다. 그 결과 피해 신고 한 달 여 만인 지난달 12일 A씨를 구속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에도 팔을 걷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금융지원과 임시거처 제공 등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며 "대구지검은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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