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깡통전세 사건…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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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4 21:32  |  수정 2023-03-14 22:08  |  발행일 2023-03-15 제15면
피해확인서 경매종료 전 발급
유효기간도 3개월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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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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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이른바 '건축왕' 사건으로 불리는 인천 일대의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에서도 지난 13일 깡통전세를 놓고 5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대구판 빌라왕' A씨가 지난 13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대구 남구와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 (77가구)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깡통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피해 금액은 54억원이다.

일명 '빌라왕·건축왕 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엔 피해 임차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내놨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3개월→ 6개월로 연장된다.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선택권도 확대한다. 기존엔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한 뒤 기존 살던 집의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소득·자산요건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착오없이 전달되도록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비대면 상담과 전국 협약센터(500곳)에서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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