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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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2 15:39  |  수정 2023-04-02 15:40  |  발행일 2023-04-02
은행 제출시 연 1~2%대 저리 대출 가능...긴급주거지원도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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