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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은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4월, 안동시 전체면적의 15.2% 에 해당하는 231.2㎢가 지정됐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수몰민이 발생했고,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안동 인구는 1970년대 27만여 명에서 현재 15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 또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했지만 발전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안동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49.4㎢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김형동 의원은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 구역' 이란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해왔다.
김형동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함께 안동 발전의 획기 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검토 기관과 경북도, 안동시 실무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아직 산림청과 농식품부 협의,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안동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낼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지역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원이 다양해지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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