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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하고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엄정 대응을 공언하고 나섰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공갈 혐의로 A(6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곳의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의심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총 20차례에 걸쳐 4천420만원을 뜯어냈다. 이 밖에도 이미 채용이 끝난 현장에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노조 명의로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 지위를 얻어 공사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휴식을 위해 안전장비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순간 촬영하는 등 악의적으로 고발 자료를 수집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A씨는 피해를 본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라는 점을 악용했다. 고가의 비용이 드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의 특성상 고발될 경우, 공사가 지연되면 피해가 막대하고 원청으로부터 공기 준수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향후 입찰·수주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발전기금,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갈취한 돈의 80%가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실제 조합원이 19명에 불과한 데도 조합원을 1천10명으로 부풀려 신고하는 등 거대한 배후가 있는 것 처럼 세(勢)를 과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다수의 유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빈틈없는 보완수사 등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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