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입찰에 '유령업체' 내세워 수십억 따낸 업자들 집유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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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5 17:07  |  수정 2023-04-05 18:10  |  발행일 2023-04-05
학교 급식 입찰에 유령업체 내세워 수십억 따낸 업자들 집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학교 급식업체 입찰 과정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수십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유통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소된 B(46), C(56), D(49)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2일부터 2021년 3월25일까지 총 1만7천701회에 걸쳐 위장업체의 상호로 입찰에 참여해 235회, 61억6천여 만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게는 16억5천여 만원에서 많게는 32억8천여 만원의 급식 납품 계약을 따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인 '나라장터'는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에 여러 차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점을 알고도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학교 급식 식재료 단가가 왜곡돼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낙찰받은 규모도 상당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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