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받고 수사 상황 빼낸 브로커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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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7  |  수정 2023-04-06 16:57  |  발행일 2023-04-07 제6면
수천만원 받고 수사 상황 빼낸 브로커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맥을 이용,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 '사건 브로커'들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브로커들과 연루된 고위급 경찰관들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씨와 B(44)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 지역 고위급 경찰 간부들 사이에서 인맥이 두터워 'A회장'으로 불리는 A씨는 불법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C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을 받은 경찰 간부는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B씨 또한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가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청탁을 하자,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려 준 뒤 총 2회에 걸쳐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고, B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금품 수수 경위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추가 기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다음주 중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대구경찰청 소속 고위급 간부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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