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지만…대구미협 구성원 보궐선거 방법 결과 두고 내홍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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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0  |  수정 2023-04-10 08:54  |  발행일 2023-04-10 제19면
대정위 "이번 보궐선거는 규정 위반이자 위법"

회원들에게 공문발송해 파장 커질 듯

대구미협 집행부 "절차상 하자 없다" 맞서
선거 끝났지만…대구미협 구성원 보궐선거 방법 결과 두고 내홍

회장 보궐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의 내홍이 지속 되고 있다. 대구미협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대정위)가 "이번 보궐선거가 규정 위반"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가운데 대구미협측은 "문제 될 것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미협은 지난 1월 고(故) 김정기 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난달 31일 임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사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치렀다. 선거 결과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 직무대행이 신임 회장에 당선됐지만, 일부 회원들이 회원 전체가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를 통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합법적이라며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나서고 있다.

대구미협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대정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규정 위반이자 위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조만간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위 측 관계자는 "각 회원들이 총회에서 회장을 직접 선출하라는 한국미술협회(이하 한국미협) 정기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미협이 대구미협 보궐선거 방식을 의결한 지난달 22일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5월22일까지 회장 보궐선거를 마무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미협 집행부 관계자는 "대구미협의 이번 보궐선거는 적법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은 물론 법률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았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 한국미협이 일부 회원들의 의견만을 듣고 급하게 안건을 상정해 대구미협의 선거 방식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는 11일 서울 한국미협에서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부 회원들의 오해를 풀 것"이라며 대정위 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보궐선거에 앞서 한국미협은 '총회를 통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4일 대구미협에 전달했으며, 대구미협은 해당 공문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의 회신을 지난달 27일 발송한 바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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