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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청사 전경 |
포항 지역의 공사 업체를 돌며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의 장비 사용을 강요한 한 건설노조의 지회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시 소재 공사업체에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공사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강요죄 등)로 한 건설노조의 지회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포항지역 2개 공사 현장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명목으로 4억6천여만 원을 받았고, 1개 공장에서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비 사용을 거절하자 공사 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 진입을 막고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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