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수문 열어 두꺼비 올챙이 폐사…수리계 대표 '벌금 2천만원'

  • 민경석
  • |
  • 입력 2023-04-13  |  수정 2023-04-12 13:14  |  발행일 2023-04-13 제6면
망월지 수문 열어 두꺼비 올챙이 폐사…수리계 대표 벌금 2천만원
지난해 4월 25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마른 가운데, 대구 수성구청 직원 등이 올챙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남일보DB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 수문을 열어 올챙이를 집단 폐사하게 한 수리계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2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 A(7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성구청이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지난해 4월 17~22일 공무원의 제지에도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폐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두꺼비 올챙이가 폐사할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수문을 개방해 올챙이 상당 수를 폐사하게 했다 "며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환경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