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린 의붓딸 3년간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10년' 구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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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2 11:19  |  수정 2023-04-12 11:33  |  발행일 2023-04-12
검찰, 어린 의붓딸 3년간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10년 구형
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여섯 살 배기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0년 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재결합을 원하는 점으로 봐서는 2차 피해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최선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돌봐야 할 다른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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