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학폭, 온정주의 없다"…졸업 후 4년 기록 보존·대입 정시 반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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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2 17:57  |  수정 2023-04-12 18:06  |  발행일 2023-04-12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한덕수 총리 학폭, 온정주의 없다…졸업 후 4년 기록 보존·대입 정시 반영
국무조정실 제공.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폭, 2022년 6만 건 상회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 3만 건 이상 , 2019년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란 3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시킨다는 계획이다.

◆졸업 시까지 불이익
우선 중대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 '가해·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학폭, 2026년 대입부터 필수 반영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 시에도 반영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수립·공표함으로써 전체 대학이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시 분리, 3일에서 7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시행하는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를 현행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리 이후에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한다.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피해 학생, 지원 강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한다.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예방과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 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해 피해 학생의 접근성을 높인다. 동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을 연계해 피해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교권 강화로 현장 대응력 제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해·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더불어 학교 폭력 대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해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 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한다.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보급한다. 사이버스란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해 갈등관리 및 문제 해결 능력 등 사이버폭력 예방역량을 기르는 교육 콘텐츠다. 또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으로 사이버 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솔로봇(여가부) 등 앱(App)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 의심 학생을 조기에 감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 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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