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업종 유연성 제고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산업단지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획일적 산단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지난달 발표한 '전국 15개 지역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선 5년 안에 가능하도록 조성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회의를 가졌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에는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 △산단 네거티브 존 활성화 추진 △산단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노후산단 리뉴얼을 통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산단 조성 후 입주 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종을 유연하게 변경하도록 돕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시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를 3분의 2로 완화하고, 적용 구역을 기존 산업시설구역 뿐만 아니라 복합구역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준공된 산단에서 최초로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용지를 신설할 경우 산단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 수립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조업 위주로 입주했던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계·융합을 통해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도 포함해 고부가가치 업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노후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 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활용한다.
국가첨단산업단지는 기존 7~8년 정도 걸렸던 조성 기간을 2~3년 정도 앞당겨 최소 5년 안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 갑)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은 탄소 중립시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지만 현재 폐기물 업종으로 분류됐다"며 "네거티브존 활성화로 유해 업종을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산단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 비서관은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덩어리 규제, 지원책, 인프라 등의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가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