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뽑아라" 1억3천만원 뜯은 노조 '건폭' 구속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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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4  |  수정 2023-04-13 18:07  |  발행일 2023-04-14 제6면
우리 노조원 뽑아라 1억3천만원 뜯은 노조 건폭 구속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고용을 강요한 뒤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40대 노조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갈죄로 한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본부장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하청 건설사 관계자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11개 업체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 3천여 만원을 뜯어냈다.

피해 업체들은 현장에 A씨의 노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가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돈을 자신과 노조 간부의 급여나 판공비로 사용했을 뿐 노조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에는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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