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 '부결'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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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3 19:33  |  수정 2023-04-13 19:35  |  발행일 2023-04-13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부결은 예견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이 힘을 모아도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은 불가능했다. 여야는 표결 전부터 전의를 불태웠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가결을 결의했고,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심지어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의원 겸직 국무위원 2명(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양곡관리법 찬반 토론에서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밭농사에 비해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대다수 국민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여야는 법안 폐기 후에도 상대를 향한 비난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재투표 강행은) 자기편만 보는 정치의 단면이 아닌가"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며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소통하며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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