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 추락사 호텔' 난간 간격 30㎝…성인도 빠질 수 있어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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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8 20:38  |  수정 2023-04-18 20:45  |  발행일 2023-04-19
대구시민단체,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택 촉구

현행 실내건축 구조 기준 2015년 국토교통부 마련

A호텔 2014년 건축심의 신청으로 기준 적용 받지 않아

전문가들 "시민 안전 직결 부분에 법 소급적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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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대구 수성구 S호텔 비상계단의 난간 모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대구 수성구 S호텔 예식장 비상계단에서 발생한 2세 여아 추락사고와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다중이용시설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두 살 난 여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주차장에서 호텔 건물 안으로 이동할 때 많이 사용된다"며 "그럼에도 난간의 간격이 무려 25㎝로 영유아는 물론 성인도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넓게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 건물 안엔 예식장뿐 아니라 대형 키즈카페가 입점해 있고 비상계단이 주차장과 연결돼 오고 가는 시민들이 많다"며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추락방지턱이나 안전 그물망 등 예방 장치가 필요하지만, 관리가 허술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마련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실내에 설치되는 난간 사이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 또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난 S호텔은 2015년 마련된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호텔 측이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 2월이기 때문이다. 또 수성구청이 관광숙박업 안전점검을 위해 마련한 체크리스트에도 난간은 빠져 있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호텔에 안전관리 권고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실련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 문제"라며 "적용에서 제외된 곳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호텔 경영주는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호텔 경영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구시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계단 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명령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S호텔 예식장 3~4층 비상계단 난간 틈 사이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계단 난간의 간격은 28~30㎝로 성인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으나,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없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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