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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에서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과 짜고 자신의 명의를 서울과 인천 지역에 있는 빌라 2채 소유자로 등기한 뒤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범들은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과거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선량한 청년들과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치는 조직적, 계획적 대출 사기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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