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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루질로 잡은 해삼, 멍게, 소라.<포항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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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루질로 잡은 전복.<포항해경 제공> |
경북 포항·경주 해안가에서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려 관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월 1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포항·경주 인근 바다에서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해경은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41건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했다.
단속 유형으로는 비 어업인이 불법 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12건과 마을 어장 내에서 전복 80미 등을 잡은 1건, 잠수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해삼 등을 잡은 1건 등이다.
해경은 적발한 사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해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일컫는다. 맨손이나 호미, 집게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거나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비 어업인의 단순한 취미·레저활동이지만, 최근에는 해루질이 상업적으로 변질하고 있다. 마을 어장 침범은 물론이고 갓 살포한 치패부터 종패까지 무분별한 포획·채취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소득원인 전복 등 수산물을 채취해 어업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해루질은 근절돼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지속해서 홍보·계도하는 한편 불시에 단속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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