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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 수문을 열어 올챙이를 떼죽음에 이르게 한 수리계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람과 야생 생물의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던 상황을 도외시했다"면서 "사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야생 생물을 대규모로 희생시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꺼비 올챙이가 폐사할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수문을 개방해 올챙이 상당 수를 폐사하게 했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도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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