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본회의 양 특검법 처리 예고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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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0  |  수정 2023-04-20 09:39  |  발행일 2023-04-20 제4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주 중에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 제의를 1시간 만에 철회했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불허했는지 법무부 장관 언질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스스로 말을 뒤집어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을 저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물론 국민적 공분에 밀려 상정했으나 뒤늦게 검찰이 나선 50억 클럽 특검법을 막으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용 갈지자 행보를 멈추고 법사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을 의결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체 없이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과의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의당도 법사위가 양 특검 법안을 묶어둔다면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양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4월 임시국회 안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을 이어간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양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전원(169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5명), 기본소득당(1명) 등을 합해도 180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의당(6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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