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검사의 적극 수사…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중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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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1  |  수정 2023-04-20 17:52  |  발행일 2023-04-21 제6면
초임 검사의 적극 수사…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중형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중증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했음데도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30대가 초임 검사의 적극적인 수사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남구 한 길거리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B(54)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상체를 화단 철제 울타리 밑으로 밀어넣은 뒤 폭행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침 B씨는 합병증으로 같은 달 24일 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을 다니면서알게 된 사이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초 A씨를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했지만, 수습 중인 초임 검사가 직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했고, 상해치사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또 공판 검사는 피해자 유족의 엄벌 의사,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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