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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여중생을 노래방으로 유인해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수시로 미성년자를 추행하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1일 중학생 B(13)양 에게 "스마트폰을 줄 테니 만나자"고 유인해 식당에서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추행한 뒤 노래방으로 데려가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했다. 이후 B양이 의식을 잃자 추행을 이어가다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흘 전인 같은 달 7일에도 B양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샀느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접근한 뒤 밥을 사주며 연락처를 알아낸 뒤 추행하기도 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지난 1월3일에도 길거리에서 또다른 중학생 C(15)양에게 "고기를 사줄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다 거절당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A씨가 범행 당일 노래방을 빠져나온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약물을 타는 장면이 담긴 CCTV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 조력을 받도록 했으며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 지원을 의뢰한 상태"라며 "일상으로 파고든 학생 대상의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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