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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
10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던 과거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과거 동거했던 B(47·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주병 파편으로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얼굴 등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운동신경이 있는 소뇌가 작아져 어지럼증이나 보행장애 등을 겪는 희귀난치병인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상해를 가한 건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검의와 검찰수사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A씨가 살해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라는 주장의 모순점 등을 밝혀내 고의를 입증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의사와 범행 이후 정황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또 피해자는 물론이고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를 통해 살해 고의와 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냈다. 이후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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