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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15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13일 오후 7시38분쯤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시속 156㎞로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B(59)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는 등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B씨와 동승자 C(54·여)씨가 숨지고, 앞 차량 운전자인 D(60)씨가 다쳤다. 당시 A씨가 지나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사고 직후 B씨와 C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온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모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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