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개발조합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분담시키려면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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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6  |  수정 2023-04-26 07:44  |  발행일 2023-04-26 제15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개발조합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분담시키려면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할 때, 그때까지 조합이 투입한 사업비 등을 공제할 수 있느냐가 자주 문제가 된다.

근래 대법원은 "조합정관에서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해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추상적 정관 조항에 근거해서는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2021년 4월29일 선고 2017두48437 판결)

판결 이유에 대해선 "탈퇴하려는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에 관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관계의 탈퇴 시점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정관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정관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과 규모의 정비사업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잔존 조합원과 탈퇴 조합원 사이의 형평에 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사업비 분담기준에 모호한 점이 있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법은 재개발조합 정관에 나름대로 구체화한 사업비 분담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사업비 발생 근거, 분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2023년 1월13일 선고 2021구합57586 판결)

인천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지위 상실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이자 및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 현금청산에 소요된 경비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사업비용, 금융비용 부담액은 현금청산일 기준으로 발생된 정비사업비에서 조합원 전체 종전 자산평가액에 대한 현금청산자 종전 자산평가액의 개별비율로 산출한 정비사업비로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원은 "정관에서 '사업비용' 또는 '이자 및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정비사업비의 구체적 비용 항목·기준·발생 근거와 시기·범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에서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데 사용된 비용 등 자신이 분담하게 될 비용의 기준 또는 구체적 부담 항목과 비용 금액 등 분담 내역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제적 평가를 하기도 어렵다"며 이 정관 규정에 근거해 현금청산자들에게 정비사업비 분담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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