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도급업체 관리감독자 금고형

  • 김기태
  • |
  • 입력 2023-04-26  |  수정 2023-04-25 18:02  |  발행일 2023-04-26 제8면

안전조치 미흡으로 수급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급업체 관리감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복강판제조 및 가공업체의 관리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씨에게 벌금 600만 원, 이 업체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21일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자신들의 회사 현장에서 화물 리프트 유압실린더 패킹 교체 작업을 하던 수급업체 직원 2명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급업체 직원들은 도급업체의 작업지휘자 없이 정비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근로자 2명 중 1명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이런 사정과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