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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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7 15:13  |  수정 2023-04-27 16:29  |  발행일 2023-04-27
동물학대행위, 벌칙 하한 300만원 이상

경찰 동물학대범 신상정보 수집 및 관리
김영식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 을)은 지난 25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범죄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604만 가구, 인구수는 1천448만 명으로 국민의 약 25%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천2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굶겨 죽인 '양평 개 대량 학살사건'과 고양이 학대영상을 SNS에서 공유한 '고양이 N번방'이 발생하는 등 동물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가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과 관련한 200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형이 확정된 사례 194건 중 약 82%인 165명이 벌금형에 그쳤다. 평균 벌금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해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의 하한을 3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동물학대범의 신상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경우,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해 연방수사국(FBI)에서 동물 관련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차원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동물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학대행위도 잔혹해지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 동물보호 뿐 아니라 중범죄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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