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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건설현장을 돌며 별다른 이유 없이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한 뒤 수천 만원의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노조 소속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노조 간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41만원을 뜯어내고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 공정 도급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5개 건설회사로부터 4천555만원을 갈취한 뒤 1천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안전미비 사항을 고발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피해 회사들은 현장에 이들의 집회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피해 회사들은 해당 노조원들이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노조가 뜯어낸 돈은 대부분 피고인들의 급여 등으로만 사용됐다. 결국 소속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는 쓰이지 않았던 셈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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