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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회사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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