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통보 받고도 요양원 드나든 60대, 항소심서 감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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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1  |  수정 2023-04-30 14:55  |  발행일 2023-05-01 제6면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후 '집 대기' 통보 어기고 광화문 집회 참석
코로나 자가격리 통보 받고도 요양원 드나든 60대, 항소심서 감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어기고 요양원을 드나든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내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 12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며 코로나19 검사 후 집에서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같은 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원의 목회 활동 담당자로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고령의 입소자들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방역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다만, 보건소 등이 감염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거쳐 피고인을 감염병 의심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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