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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
배달 등에 이용되는 자율주행로봇이 도심을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로봇 규제혁신 방안으로 내건 로봇 보도 통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에 해당해 실외 인도나 횡단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KT, LG전자,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로보티즈 등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은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에 막혀 실증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율주행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제 개선절차를 마쳤고, 중국은 법적 규제가 없어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 보도 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적 인증체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2030년 자율주행로봇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전체 배송 중 배달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길 기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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