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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 을)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02년 8월 26일 개정 후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차량 운행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차령이 4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등록)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자동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하는 등 화물차 차령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행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 3년 제한은 과도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차령 3년 제한이 화물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규제였던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산업 분야 전반에서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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