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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2차전지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관련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민간기업이 오랜 기간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도, 법의 맹점으로 인해 전략기술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까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126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해 입증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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