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도지사協 회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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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3  |  수정 2023-05-02 14:42  |  발행일 2023-05-03 제5면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도지사는 2일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은 여야의 이견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12월23일 개최한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도지사는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안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의 의미는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13년 동안 지속 유지된 조항으로,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분리 운영돼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안 제36조의 '교육자유특구'가 학교의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도지사는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력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상세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그때 거치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에 대해 심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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