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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자신을 '은행 VVIP 고객'이라고 소개하는 등 재력가인 척하며 상대방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업을 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액의 자산을 은행에 맡겨 'VVIP고객' 대우를 받고 있어 환율 우대를 받고 있다며 B씨에게 여유자금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은행 VVIP고객이 아니었으며,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B씨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0년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5억8천11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가로챈 금액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금액 중 2억4천600만원을 반환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후 14개월의 어린 딸 양육 중인 점, 다른 범죄 전력으로 실형(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복역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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