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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
경북 경주시가 전세 사기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주시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불법 중개 행위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합동 단속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 불법 행위 △깡통 전세 위험 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 중개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영업 정보·이력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신삼철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철저한 합동 점검과 피해 예방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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