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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 구성원들의 '회장 보궐선거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미협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대정위)가 최근 '대구미협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오는 17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대구미협 구성원들은 지난 1월 고(故) 김정기 회장 별세로 공석이 된 회장직 보궐선거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현 집행부는 임원만 투표하는 '이사회를 통한 선거'를 주장한 반면 대정위측은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통한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미협 선거관리세칙 제7조 4항과 같은 내용의 미협 규정 제23조 3항에 따라, 지난 3월 임원만 투표하는 이사회를 통한 보궐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 직무대행이 신임 회장에 당선됐지만, 대정위는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총회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합법적"이라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미술협회(이하 한국미협)가 '총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구미협에 전하면서 불씨를 지폈다.
대구미협 집행부 관계자는 "대구미협 선거관리세칙 7조 4항에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20년 이상 적용해온 정관으로 적법한 것"이라며 대정위 측 주장과 한국미협 공문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미협 행정조정위원회에 보궐선거가 합법적으로 치러졌음을 알렸다. 법원 심문 전 대정위 측이 법원에 제시한 연판장 또한 회원의 직접 서명이 빠져 대표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은 "현재 숱한 업무방해가 있지만 회원들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 대응을 자제 중이다. 대구미술대전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정위 측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총회를 통한 회장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대정위 측 관계자는 "지난 보궐선거는 '총회에서 회장을 직접 선출하라'는 한국미협 정기총회 의결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미협 행정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집행부 측의 연락이 없어 부득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 판단 후 총회를 통한 보궐선거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정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규정 위반이자 위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6일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조만간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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