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영주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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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5  |  수정 2023-05-05 07:59  |  발행일 2023-05-05 제10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경주지역과 올해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영주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원래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31일까지(성실신고 대상은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포항·경주·영주지역 6만5천여 명의 신고대상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3개월 연장된다.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도 납부기한이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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