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의원, 60억 가상화폐 논란 '파장'

  • 임호
  • |
  • 입력 2023-05-08  |  수정 2023-05-08 06:41  |  발행일 2023-05-08 제4면
김 의원,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명

국힘 "약자 코스프레 이중성"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및 매도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진실규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보다 폭발력이 더 클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60억 원에 달했다는 가상자산 규모는 시민들에게 진보 정치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7일 연합뉴스에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며 "실명 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 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했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부터 실명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체한 위믹스 코인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 충돌이 아니란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에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체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