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꺾기번호판·불법튜닝 등 집중 단속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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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7 18:05  |  수정 2023-05-07 18:06  |  발행일 2023-05-08
8~19일 구·군 등과 합동으로…소음방지기 제거·스포일러 설치 등 위반 적발

교통국장 "다른 운전자 안전도 위협, 근절해야"
대구시, 꺾기번호판·불법튜닝 등 집중 단속
자동차 불법 튜닝 집중단속 대상 사례.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꺾기 번호판 및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제거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화물자동차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은 대표적인 불법 튜닝 사례다.

철제 범퍼 가드 또는 스포일러를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고의로 구부려 CCTV 단속 시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꺾기 번호판과 자동 스크린가드 등에 대해선 엄벌한다.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을 받는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자동차 운행 관련 불법행위는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라며 강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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