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다"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징역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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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8 17:56  |  수정 2023-05-08 18:00  |  발행일 2023-05-09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다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유명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티켓 대금을 먼저 송금해달라"며 속이는 수법으로 총 47차례에 걸쳐 95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2021년 6월 대구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뒤 같은 해 10월 28일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앞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돈을 가로채 도박 자금으로 소비했다"며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 금액을 종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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