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포항 한 도시개발조합장 '중형' 선고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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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0  |  수정 2023-05-09 17:34  |  발행일 2023-05-10 제8면
뇌물 받은 포항 한 도시개발조합장 중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북 포항의 한 도시개발조합 체비지를 건설업체에 넘기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태경 부장판사)는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에 넘기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3억 3천600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합 관계자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추징금 1억 원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5천만 원·추징금 4천500만 원을,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쯤 조합 체비지를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해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재판부는 2020년 2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유치원 부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 취득해 교육청에 되팔아 3억6천4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선거를 도운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사전에 공모해 유치원 토지를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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