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해제 구역 대폭 확대로 "주민 불편 해소"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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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1  |  수정 2023-05-10 11:32  |  발행일 2023-05-11 제9면
'제3차 국립공원계획'서 공원 구역 1.705㎢ 해제

이들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규제와 불편 감소 기대

市, 소백산국립공원 활용한 관광 콘첸츠 개발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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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마을 항공사진.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 소백산국립공원 지역 내 거했던 주민들이 겪어왔던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소백산국립공원 해제 구역 중 영주 지역의 1.705㎢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고시(제2023-85호)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 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705㎢가 공원 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 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 마을지구는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 0.37㎢를 확대했다.

또한 마락리는 0.184㎢를 신규로 지정해 기존 총면적 0.155㎢에서 0.399㎢가 늘어난 0.554㎢로 대폭 확대됐다.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총 6개소에 대해 0.035㎢가 늘어난 1.045㎢로 확대됐다.

영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당초 0.19㎢만 해제할 계획이었던 환경부가 구역을 대폭 확대해 고시했다. 이 고시는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는 공원 구역 내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특히 국회와 환경부 등을 직접 방문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다.

시는 이번 결과로 오랫동안 그동안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소백산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자연은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립공원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최고의 관광자원인 소백산국립공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7년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영주시 총면적 670.1㎢ 중 24.6%(164.73㎢)를 차지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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