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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사. |
검찰이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 관련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계자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지난해 9월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태풍 북상 당시 공무원이나 아파트 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이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해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23일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12월 28일 5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보완수사 마친 경북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토를 통해 오늘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과오가 중하다고 판단이 되는 4명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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