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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포항해경 제공> |
민간이 출입이 제한된 국가 중요시설 인근 해상에서 물고기를 잡던 낚시꾼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금지 구역에서 물고기를 잡던 낚시꾼을 처음으로 적발해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낚시꾼은 지난달 26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적발됐다. 월성원전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데도 원전 냉각수(온수)에 따른 어군 형성으로 낚시꾼 출입이 증가해 보안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해경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인근 바다를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부표를 띄워 알렸고 경비정을 배치해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해왔다.
포항해경 성대훈 서장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제한 구역 내 무분별한 출입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순찰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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