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코프로 CI |
에코프로가 이동채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872만원도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 공시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집단 총수로서 미공개 정보의 생산,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다.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차이가 있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비추어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부당하다고 인정돼 법정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너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던 에코프로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현재 회사 분위기는 너무나도 침울하고 당혹스럽다"며 "현재 회사 법무팀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오너 리스크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도 이동채 전 회장의 구속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료확보 소재생산 등 2차전지 분야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기업인 이동채 회장의 구속은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다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혹 지역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에코프로 그룹주 주가는 이 전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후 급락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20분 기준 에코프로는 6.78% 하락한 55만 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4.1% 떨어진 22만 2천 원,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은 2.21% 하락한 6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 급락 여파에 코스닥 지수는 장중 강보합세에서 0.63% 하락으로 돌아섰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