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필요 없는 퀄리티"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한 일당 징역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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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5  |  수정 2023-05-12 17:45  |  발행일 2023-05-15 제6면
말이 필요 없는 퀄리티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한 일당 징역형
대구지법, 고법 현판. 영남일보DB

2천만원 상당의 각종 마약을 사들인 뒤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말쯤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뒤 지난 2월 지난 2월 포항 북구 한 모텔 앞에서 베트남 국적의 C씨에게 현금 1천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48.4g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순차적으로 구매했다.

이들은 사들인 마약을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와 SNS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판매 방식은 구매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송금받고 마약류를 숨겨둔 좌표 사진을 전송해주는 일명 '던지기' 방식을 썼다. 텔레그램에서는 마약 은어인 '아이스' 등의 용어를 쓰면서 등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두 사람은 또 사들인 마약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동종 전과도 없다"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독성·환각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많은 양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마약류 범죄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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