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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지역사회가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해 규정하는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23년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도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도 디지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도 함께 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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